"고향 후배 뽑으려 조건 바꿔"‥컬링협회 부회장 항소심 감형

박영회 nofootbird@mbc.co.kr 2024. 2. 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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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를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한컬링연명 전 부회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처벌 수위를 감형해 줬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지난 2019년 고향 후배를 팀장으로 채용하려고,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가점을 주고, 다른 후보자를 면접대상에서 뺀 혐의로 기소된 대한컬링연맹 강 모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백 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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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를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한컬링연명 전 부회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처벌 수위를 감형해 줬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지난 2019년 고향 후배를 팀장으로 채용하려고,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가점을 주고, 다른 후보자를 면접대상에서 뺀 혐의로 기소된 대한컬링연맹 강 모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백 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강 씨의 도움으로 팀장에 채용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향 후배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맹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연맹의 현실적인 손해나 범행의 재산상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영회 기자(nofootbir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10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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