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대상 손배 2심에서 일부 승소

장수영 기자 2024. 2. 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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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결과에 대한 피해자 및 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중 사회자가 문제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서울고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2.6/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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