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오염수 방출결정 때 정부가 요청한 자료 공개해야”

양은경 기자 2024. 2. 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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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2022.03.22./전기병 기자

법원이 지난 2021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측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재판장 강우찬)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1년 4월 처분시 안전성 검증체계 실시계획 심사기준 질의 2021년 10월 해양 모니터링 기준 등 실시계획 조사절차 기준 질의  2022년 방사선 영향평가 검토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등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정보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또 2022년 9월 사용전검사 대상, 방법 등 실시계획 심사관련 질의 2023년 2월 측정평가핵종 재선정 판단근거 등 실시계획 심사관련 질의 등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유출 사고 이후 10년만인 지난 2021년 보관했던 오염수 133만 톤을 해양 방류하겠다고 발표했고 작년 8월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송 변호사는 원안위가 오염수 안전성과 관련해 일본에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전달받았는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원안위 측이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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