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확정→사면' 오비이락?…법무부 "교감·약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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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형 확정 직후 사면 대상에 오르면서, 전후 과정을 두고 '약속 사면' 등을 의심하는 뒷말이 나온다.
불과 한 주 사이에 재판 확정과 사면 단행이 이루어진 셈인데, 법무부는 "사전 교감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며 "형이 한 달 전이든 전날이든 확정이 되면 사면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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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형 확정 직후 사면 대상에 오르면서, 전후 과정을 두고 '약속 사면' 등을 의심하는 뒷말이 나온다. 불과 한 주 사이에 재판 확정과 사면 단행이 이루어진 셈인데, 법무부는 "사전 교감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1월24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선고 직후 "상고해 다시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고장 제출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31일까지 김 전 비서실장 측은 법원에 불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 전 비서실장이 직접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한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조치였다.
지난 1일 징역 2년이 선고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사면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면, 김 전 비서실장은 다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최종 확정 후 남은 형을 집행하도록 구속은 명령하지 않았다.
김 전 국가안보실장도 지난해 8월18일 댓글공작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국가안보실장측이 재상고했는데, 지난 1일 상고 취하로 파기환송심이 확정됐다. 김 전 국가안보실장도 사면이 없었다면 잔여 형기 복역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재상고 취하를 두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 이상 재차 상고하는 것이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교차했다.
김 전 국가안보실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다. 두 참모장의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항소심 판결이 지난달 31일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판결 확정 직후인 지난 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사면 대상자를 심의하고,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사면대상자를 확정하자 상고 취하, 상고 포기 등의 시점이 공교롭다는 뒷말이 나왔다.
역대 정부에서도 사면과 판결 확정이 인접하면서 '교감을 했다'는 의심이 반복됐다.
이중근 부영 창업주는 2008년 8월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냈고, 약 10일 만에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에도 사전에 교감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2016년 7월19일 재상고를 취하하고, 이듬해 15일 사면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이 회장을 도울 일이 있을 수 있다(2015년 12월27일자)는 내용이 있는데, 이후 재상고 취하와 특사가 이어지면서 '사면거래'가 있었다는 논란도 일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면을 위해 당사자와 사전에 교감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며 "형이 한 달 전이든 전날이든 확정이 되면 사면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면은 국민 통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대상자가 장기간 쌓아온 능력으로 국가와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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