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고소한 연세대생들 패소...법원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이유나 2024. 2. 6.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학내에서 집회를 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결국 패소했다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A씨 등 연세대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학내에서 집회를 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결국 패소했다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A씨 등 연세대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도 학생들 쪽에서 부담하라고 했다.

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선고 후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연세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원고의 면학을 위해 학교의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A씨 등 3명은 2022년 5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 집회의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약 64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2022년 12월 불송치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으나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당장 고소를 취하하라"는 비판이 이어지며 학내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은 법적 대응은 과도하다며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지원에 나섰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