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아기 4명 매매한 30대 징역 5년

백경열 기자 2024. 2. 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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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산모 바뀌치기’ 등의 수법으로 미혼모 등에게서 아기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A씨의 남편 B씨(27)에게는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미혼모와 불법 입양 부부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낳아 키우는 것을 고민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출산(산모 바꿔치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혼모 등에게서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동매매 외에도 불임부부의 아이를 대신 임신하고 출산한 후 5500만원가량을 받고 불임부부에게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아동을 매도할 사람을 찾은 뒤 피해 아동을 매수하고, 상대방에게 입양 환경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허위 출생신고를 해 피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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