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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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오후 충남 천안에 있는 과수농가를 방문해 과수화상병 예방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사과·배 나무의 궤양 제거 작업을 확인한 송 장관은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건수가 평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기상 조건에 따라 잠재된 병원균이 발현할 수 있다"면서 "농가 단위로 궤양 제거를 비롯해 철저히 관리해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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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양제거 등 동절기 예방 현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오후 충남 천안에 있는 과수농가를 방문해 과수화상병 예방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사과·배 나무의 궤양 제거 작업을 확인한 송 장관은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건수가 평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기상 조건에 따라 잠재된 병원균이 발현할 수 있다”면서 “농가 단위로 궤양 제거를 비롯해 철저히 관리해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지치기와 궤양 제거 작업에 사용하는 전동가위·톱 등 소형 농기구는 작업 중 수시로 소독해야 병원균이 다른 나무로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 점검에 앞서 송 장관은 충남도농업기술원과 천안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과수화상병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예찰 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을 청취한 송 장관은 “예찰조사기관 및 정밀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이 담긴 식물방역법 개정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7월24일부터 시행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에는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시스템 구축과 예찰조사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송 장관은 “과수농가들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궤양 제거 등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당부드린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수칙 준수 및 발생 신고 등 과원관리 수칙을 농가에 잘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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