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오염수 방출 결정 당시 정부 요청 자료 공개해야"

서한샘 기자 2024. 2. 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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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에 요청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정보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송 변호사는 앞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2021년 이후 원안위가 일본에 요청하고 받은 자료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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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원안위 상대 소송 승소
일본 후쿠시마현의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 2023.08.24/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에 요청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정보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자료는 △2021년 4월 오염수 처분 시 안전성 검증체계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2021년 10월 해양모니터링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2022년 2월 방사선영향평가 검토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2022년 9월 사용전검사 대상·방법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2023년 2월 측정평가핵종 재선정 판단근거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등이다.

송 변호사는 앞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2021년 이후 원안위가 일본에 요청하고 받은 자료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원안위가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며 거부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송 변호사는 "해당 정보는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중요 사항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을 제고하며 합리적 여론 형성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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