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집회로 수업권 침해"‥연대생들, 청소노동자 소송 패소

박영회 nofootbird@mbc.co.kr 2024. 2. 6.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2022년 5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고, 연세대생들은 집회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형사고소 하는 한편, 수업료와 위자료 약 6백만 원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재판부는 연세대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세대생들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2022년 5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고, 연세대생들은 집회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형사고소 하는 한편, 수업료와 위자료 약 6백만 원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노조 집행부를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박영회 기자(nofootbir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105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