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인정'에 "상고 검토"

김평정 2024. 2. 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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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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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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