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국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일부 책임'

장수영 기자 2024. 2. 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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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정일 변호사(왼쪽)와 성기호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습기 실균제 피해자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피해자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2.6/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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