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율 최저인 이 나라... 중범죄자 ‘무기한 옥살이’ 길 열었다

이혜진 기자 2024. 2. 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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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의회에서 '공공보호 강화선고'(Sepp)에 관해 발언하는 K. 샨무감 내무·법무장관(사진 왼쪽)과 라하유 마잠 법무부 수석비서관. /스트레이츠 타임스 보도화면 캡처

싱가포르가 성폭행범 등 중범죄자를 형기 만료 후에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에 따르면 5일(현지시각) 특정 중범죄자들은 형기가 끝나도 자동으로 석방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공공보호 강화선고’(Sepp)와 법의학 검진을 위한 입법 체계를 포함한 약 20개의 개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Sepp에 따르면 살인미수, 과실치사, 성폭행,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 중대한 성범죄·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의 조짐을 보일 경우 형기가 끝난 후에도 석방하지 않는다. 위험한 범죄자가 형기 만료 후, 특히 재범 징후가 보이는 경우 자동으로 석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법원이 일반적인 징역형과 Sepp 중 더 적합한 방식을 결정한다.

이 법안은 21세 이상의 범죄자에게 적용되며, 초범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Sepp에 의해 형이 선고될 경우, 범죄자는 5년에서 20년 동안 구금될 수 있다. 범죄자의 석방 적합성은 감옥에서의 행위, 재활 과정,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심리 및 정신과 테스트도 평가에 포함된다.

범죄자가 출소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석방될 수 있다. 범죄자가 석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무기한 구금되거나 종신형까지 구금될 수 있다. 형기 이후에는 매년 평가를 거쳐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K. 샨무감 내무·법무장관은 의회에서 “구금심사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선고된 범죄자의 석방 적합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하유 마잠 법무부 수석비서관에 따르면 Sepp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연간 30건 미만으로 예상된다. 또 이 법안은 초범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또는 성적 피해를 입힐 상당한 위험이나 위협을 가한다는 점을 법원이 판단하도록 요구하며, 초범의 경우 심각한 경우에만 Sepp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마잠 비서관은 덧붙였다.

Sepp에 의해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은 현행 교도소 정책에 따라 수용되며, 이들은 직장, 종교, 교육 활동을 포함해 모든 수감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일련의 재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잠 비서관은 “형기 이후에도 범죄자를 계속 구금하는 것은 더 이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토 과정은 범죄자의 재범 위험, 교도소에서의 행위, 재활 진행 상황 및 전망을 포함한 여러 요소에 대한 복잡한 평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는 매년 200~300건의 심각한 폭력 및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다. 유엔에 따르면 싱가포르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0.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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