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비판에도…‘필리핀 가사노동자’ 올 상반기 도입하는 서울시 [플랫]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중 이주 가사노동자 100명을 맞벌이 가정 등에 연결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저출생 해결의 근본 해법이 아닌 데다 일부 소수만 이용 가능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주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일 우려도 제기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맞벌이 가정·한부모 가정·임산부가 있는 가정은 6개월간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100가구를 대상으로 고용 자격이 주어지는 시범 사업이다.
📌[플랫]학대와 차별, 고민해 본 적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제도’의 민낯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E-9) 비자로 한국에 온다. 취업비자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시험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비전문취업 비자로 불리는 E-9 비자 소지자는 현재 주로 제조업·건설업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시범 기간 한국 가정에서 일하게 되는 100명의 가사노동자는 모두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을 받게 된다. 연장근무, 추가 야간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수당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은 전액 해당 가정에서 부담한다. 고용계약은 용역업체와 이용자가 맺는다.
가사 이주노동자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숙소에서 지내게 된다. 1인실과 2인실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월세·관리비는 본인이 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3.3㎡(1평) 남짓한 고시원에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머무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서울시는 원룸형 숙소로 고시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플랫]외국인 가사노동자는 ‘고시원’에서 출·퇴근 하면 된다는 생각
현재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와 필리핀 당국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서울 지역 시범 고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간당 1만2950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보미보다 30% 가량 가격이 낮다”며 “맞벌이 가정의 선호도가 높을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처음 제안한 이후 본격화된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은 저출생 해결의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보다는 ‘일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정책인 데다 월 200만원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일부 중산층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앞서 국회에서 한국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한 이주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 등을 증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서상 업무수행이 잘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긴급신고 스마트워치를 개발해 100명 모두에게 지급할 것”이라며 “노동자 모두 같은 숙소에서 지내고, 요즘은 스마트폰도 소지하고 있어서 인권침해 요소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이주 가사노동자 지원을 포함해 저출생 정책에 올해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이 벅찬 가정에는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산후조리경비는 6개월 서울 거주요건 제한을 폐지한다. 출퇴근길 틈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등하교 지원하는 권역별 센터도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시간제 보육 전담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도 하반기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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