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항소심서 국가 배상 책임 최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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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별다른 규제 없이 유통시킨 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숨지거나 질병을 얻은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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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별다른 규제 없이 유통시킨 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숨지거나 질병을 얻은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6일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가습기 살충제 사건에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지운 첫 사례다.
김씨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유족 등은 2014년 8월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세퓨,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납품한 한빛화학·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직접 자체 브랜드 가습기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선고에 앞서 옥시·한빛화학·롯데쇼핑·용마산업은 피해자 측과 조정이 성립돼 판결 선고 대상에서 빠졌다. 세퓨와 국가만 남은 1심에서 재판부는 세퓨의 배상 책임만 인정해 피해자 13명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원고 5명은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그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은 이 사건 화학물질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다'라고 일반화해 공표했고, 이로써 마치 국가가 해당 물질 자체의 일반적인 유해성을 심사·평가해 안전성을 보장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됐다"며 "이에 따라 화학물질들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수입·유통될 수 있었고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배상책임의 발생 자체는 인정했지만 원고 5명 중 정부가 지급한 가습기살균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지 않은 3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송기호 변호사는 판결 직후 "사법부가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매우 뜻깊은 판결"이라며 "오래 기다린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국가는 이 판결에 상고하지 말고 피해자 배상을 최종적으로 국가의 법적 의무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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