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만 하면 되는데…집행유예 풀려난 20대, '감옥행'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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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준법지원센터는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20대를 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의정부 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22년 10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결국 의정부 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구인한 후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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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의정부 준법지원센터는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20대를 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의정부 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22년 10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했지만, 고의로 계속 무단 불참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의정부 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구인한 후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A씨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의정부 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법을 경시하는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제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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