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사기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박영회 nofootbird@mbc.co.kr 2024. 2. 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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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19년부터 2021년에 걸쳐,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 가격을 고의로 띄우고 코인투자자 101명의 예치금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비트소닉' 신모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비트소닉의 배모 기술부사장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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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소닉 [비트소닉 제공]

코인 사기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19년부터 2021년에 걸쳐,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 가격을 고의로 띄우고 코인투자자 101명의 예치금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비트소닉' 신모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비트소닉의 배모 기술부사장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치 정상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것처럼 꾸며 큰 금액을 가로챘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영회 기자(nofootbir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09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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