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정 9차례 시민보고 4번만에 중단…공직선거법 저촉 우려

류형근 기자 2024. 2. 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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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올해부터 시정 업무보고를 시민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어 중단하고 내부보고로 전환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매년 초 실·국별로 시장 등을 상대로 진행했던 업무보고 방식을 개선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제를 정해 총 9차례 대 시민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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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지난 1일 열린 광주시정 시민 업무보고-복합쇼핑몰 3종세트.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올해부터 시정 업무보고를 시민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어 중단하고 내부보고로 전환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매년 초 실·국별로 시장 등을 상대로 진행했던 업무보고 방식을 개선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제를 정해 총 9차례 대 시민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후 업무보고는 시민을 비롯해 정책을 실행하는 실·국, 전문가, 유관기관들이 참여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지난 1일까지 '민생경제' '교통망 조성' '출산·보육정책' '복합쇼핑몰 3종 세트 진행상황 공유' 등 4차례 열렸다.

또 4차례 업무보고에는 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다수 참여해 개인의 의견을 광주시 등에 전달했다.

이후 예정된 '통합돌봄 시즌2'(16일), '스포츠·관광'(20일) '걷고 싶은 길, 광주알이(RE)100'(23일) '청년정책'(26일) '대표축제 재정립'(29일) 등 5차례 업무보고는 시민 초청을 하지 않고 내부에서만 진행한다.

광주시는 시민 업무보고 형식으로 지속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내부보고로 형식을 바꾸고 온라인 개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민원 상담 등 행사를 진행·후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 정책 주제별로 9차례 업무보고를 기획했고 이 중 4차례는 시민과 진행하고 나머지 5회는 내부에서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4차례 업무보고가 시민 반응이 좋았다"며 "선거가 끝난 이후 시민에게 나머지 5차례 등 '노동'과 '안전' 등의 주제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추가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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