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일주일만에 2.5조 신청…낮은이자로 환승

김경민 기자 2024. 2. 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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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설치된 신생아특례 대출 안내.연합뉴스

출산가구에 최저 1%대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접수 금액이 일주일만에 2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전체 대출 신청액의 약 65%는 기존 대출을 전환하기 위한 용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개시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9631건(2조4765억원)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 등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구입 자금(디딤돌 대출)은 연 1.6~3.3%,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은 1.1~3.0% 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입양한 가구가 대상이지만, 올해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산·입양한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대출 수요 대부분은 주택구입 대출에 쏠렸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금액이 3820억원(2043건)에 그친 반면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금액은 2조945억원(7588건)으로 버팀목 대출보다 6배가량 많았다.

특히, 출산가구의 다수는 금리부담으로 기존대출에서 저금리의 특례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 대출 중 대환금액은 1조6061억원(6069건)에 달했지만 신규 주택 구입 금액은 4884억원(1519건)으로 대환의 약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버팀목 대출에서도 대환은 2212억원(1253건), 신규 주택 임차는 1608억원(790건)으로 나타나 전세 자금에서도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첫날인 지난 29일에 신청 대기자가 한번에 몰려 접수가 지연될 정도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현재는 대기 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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