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김기춘 사면…법무부 “사전 교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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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특별사면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6일) 정치인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총 980명에 대해 내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별사면입니다. 2100명 규모였던 지난해 광복절 특사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주요 대상자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대표적입니다.
두 사람 모두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서 이번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받을 수 없는데, 미리 재판을 포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형이 확정되고 단기간에 사면된 전례가 있었다"며 "사전에 특사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인으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이 복권돼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 총 45만5398명에 대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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