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진료 금지’가 의료민영화? 사실은…[팩트체크]

오동욱 기자 2024. 2. 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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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내놓은 ‘혼합진료 금지’ 정책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의료민영화’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료)민영화 하면 내야할 금액”이라며 자신의 진료 계산서를 인증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그러나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

정부가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혼합진료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자 의료민영화라는 반응이 인터넷에 떠돌았다. 왼쪽은 지난 3일 국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의료민영화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의 일부다. 오른쪽은 X(구 트위터)에 올라온 의료민영화 반대 글이다. 온라인 사이트와 X 갈무리.

혼합진료란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진료 형태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비급여·급여 항목 모든 진료비를 환자가 내야 한다”며 “내시경도 눈 뜬 채로 받아야 하고, 수술 뒤 무통주사도 못 맞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혼합진료를 금지할 경우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민간 보험이 인기를 끌게 되는데, 이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첫 단계”라는 식이다.

전문가들의 설명은 다르다.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혼합진료 금지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민간 실손보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을 급여화하는 게 혼합진료 금지의 최종 목적”이라며 “의료민영화와는 정반대”라고 했다. 전진한 보건의료연합 정책국장은 “치료에 꼭 필요한 재료를 급여에 넣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예 쓰지 말라는 것“이라며 ”결국 건강보험 진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혼합진료는 의료 소비자들보다는 일부 의사들이 선호한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어서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남 국장은 “도수 치료는 의사가 만들기에 따라 100만~400만원짜리 패키지까지 만들 수 있다”며 “도수치료가 필수의료항목이 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심사해 최소화한 가격으로 국민들이 이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혼합진료 금지 방침을 두고 “시장 자유 침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 범위를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에 국한한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는 지난 5일 성명에서 “정부는 혼합진료 전면 금지는 할 생각이 없고 수술 비급여 재료 등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정 혼합진료 금지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필수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전면 적용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헌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며 “도수치료 등 몇 가지는 그냥 보여주기식”이라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의 오해 역시 비급여 팽창, 민영보험 활성화에 초점을 둔 정부 정책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다. 혁신의료기술 선진입 허용, 혁신 신약 등재 기간 단축 등이 의료 민영화를 우려할 만한 분위기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김 정책국장은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건강보험 관리 서비스 등 민간보험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실손 등 민영보험 가입이 늘어나는데 혼합진료를 금지한다고 하니 민영화 우려가 커진 것 같다”고 했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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