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때문에 수업 방해”…청소노동자 소송한 연대생의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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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전 연세대학교 재학생이 학내 집회 소음으로 수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청소, 경비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액 배상을 청구했던 것에 대해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연세대 재학생 이모 씨가 학내 청소노동자인 김모 씨(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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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측 “연세대, 청소노동자 문제 외면 말아야”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연세대 재학생 이모 씨가 학내 청소노동자인 김모 씨(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연세대 노동자들은 2022년 3월부터 5개월간 교내 학생회관 앞에서 시급 인상,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벌였다.
그러자 재학생 이 씨 등은 이들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명은 중간에 소를 취하했다.
이 씨는 소장에서 “노조의 교내 시위로 1~2개월간 학습권을 침해받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638만6000여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학생들이 앞서 2022년 6월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던 건의 경우 경찰이 수업을 방해할 정도의 소음이 아니라며 검찰에 넘기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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