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2심에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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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 당시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서류가 다른 경로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베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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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 당시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행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행은 지난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사기 사건 피의자 A 씨를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퇴직 후 A 씨 측 고소인 변호사 B 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B 씨는 고소인에게 보안을 당부하며 자료를 넘겼지만, 항고 과정에서 구속영장 의견서를 넣어 유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은 서류가 다른 경로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베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대행은 재작년 9월 공수처에 임용돼 수사1부장 근무하며 공석인 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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