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탓에 수업권 침해” 연세대생, 청소노동자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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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서 집회를 벌인 청소노동자의 소음 때문에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생 3명이 김현옥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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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형사고소도 했다가 불송치 결정
학교 안에서 집회를 벌인 청소노동자의 소음 때문에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생 3명이 김현옥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학생들 쪽에서 부담하라고 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 캠퍼스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 집회의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약 64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동시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 “약자라고 해서 불법행위까지 묵인해야 할 필요는 없다. 또 다른 약자(학생들)를 위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이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걸었다. 또 연세대 출신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소송 도중 학생 1명은 소를 취하했다.
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병민 변호사는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연세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원고의 면학을 위해 학교의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 측은 “진짜 사장인 대학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이번 소송으로 학생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송치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불송치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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