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 부정채용' 컬링연맹 前 부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박혜연 기자 2024. 2. 6.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향 후배를 부정 채용한 전직 대한컬링연맹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3·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연맹 사무처 팀장으로 채용됐다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씨 역시 항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1년 실형→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재산상 이득 없어"
고향 후배 김씨도 항소했지만 "양형 번복 사유 없어"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고향 후배를 부정 채용한 전직 대한컬링연맹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3·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고향 후배인 김모씨(61·남)를 컬링연맹 사무처 팀장으로 채용하려고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편법을 사용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컬링연맹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맹 사무처 팀장으로 채용됐다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씨 역시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