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교흥 의원, 발의 법안 54.2% 국회 통과…인천 국회의원 1위

김재경 2024. 2. 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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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갑) 의원이 제21대 국회들어 발의한 법안의 54.2%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이 6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 발표'에 따르면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72개 중 39개가 국회를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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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갑) 의원이 제21대 국회들어 발의한 법안의 54.2%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이 6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 발표’에 따르면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72개 중 39개가 국회를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의 법안 통과 실적은 54.2%로 인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나타냈으며,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8위를 기록했다.

전체 국회의원 법안 통과 실적은 29.3%에 비해 김 의원은 매우 성실한 입법 활동으로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입법 성과를 만들어냈다.

김 의원의 발의해 통과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개혁적이고 굵직한 민생 입법이 주류를 이룬다.

투명한 아파트 ‘회계감사법’, 아파트 관리소장 및 경비원 채용 비리 막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한 개혁 입법과 서구에 지역자원시설세 약 98억 원을 확보하는 ‘지방재정법’, 인천 백령도 주민 이동권과 서해5도 발전을 위한 ‘백령공항 건설근거법’ 등 인천과 서구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들이 대부분 통과됐다.

또 현장 소풍대란 해결하는 ‘노란버스법’, 청라·검단 신도시 등 신도시 교통환경 개선 위한 ‘AI버스법’, 1주택 실소유자 재산세 감면 확대하는 ‘지방세법’ 등 굵직한 민생 법안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의해 통과시켰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지난 4년간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고 대한민국과 인천 서구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입법활동을 했다"며 "국익과 지역발전,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을 꾸준히 발굴해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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