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 아기 사고 판 30대 여성 징역 5년

김덕용 2024. 2. 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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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기를 확보해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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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기를 확보해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한 A씨 남편 B(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2년 5개월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500만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또 한 미혼모에게는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매수한 아동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장사를 했고 이를 통해 아동들이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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