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판결에 "협의 거쳐 상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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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에 대해 향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가해 기업 유죄판결에 이어 국가배상책임을 물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지만,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고 배상액도 소액이어서 큰 한계를 갖는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바로 잡혀 국가배상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제대로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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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부 피해자, 소액 배상액 한계 가져"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에 대해 향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로 "판결문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9부는 이날 오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 심사 단계에서 독성이나 위해성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가 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환경부 등은 해당 물질을 유독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 공표했다"며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를 형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구매 후 사용하다 폐질환 등으로 사망 또는 치료를 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2014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가해 기업 유죄판결에 이어 국가배상책임을 물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지만,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고 배상액도 소액이어서 큰 한계를 갖는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바로 잡혀 국가배상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제대로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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