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성희롱 발언’ 물의 김운봉 부의장 제명안 처리

신동원 2024. 2. 6.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시의회가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운봉 부의장(국민의힘)을 6일 제명 처리했다.

시의회는 6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날 의회 윤리특위가 상정한 김 부의장의 제명 안건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 부의장이 밝힌 부의장직 자진사퇴 의사에 대한 표결에서도 2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행동강령 위반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김 부의장의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인 외 31명 전원 참석…참석 의원 24명 찬성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의회.

경기 용인시의회가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운봉 부의장(국민의힘)을 6일 제명 처리했다.

시의회는 6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날 의회 윤리특위가 상정한 김 부의장의 제명 안건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32명 가운데 당사자를 제외한 3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투표를 진행, 참석 의원 24명이 찬성했다.

지방의원 제명 결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시의회는 이날 김 부의장이 밝힌 부의장직 자진사퇴 의사에 대한 표결에서도 2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의회 사무국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행동강령 위반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김 부의장의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