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로 수업 방해’ 연세대 청소 노동자 상대 손배소…학생들 패소

최인영 2024. 2. 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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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교내에서 집회를 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연세대학교 재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오늘(6일) 오후 연세대 대학생들이 김현옥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 측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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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교내에서 집회를 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연세대학교 재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오늘(6일) 오후 연세대 대학생들이 김현옥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 측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이 모 씨 등 연세대생 3명은 2022년 6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캠퍼스 안에서 열린 시위 소음으로 수업을 들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노조 측에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명목으로 약 638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 가운데 1명은 소송 도중 소를 취하했습니다.

노동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정병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판결이 끝난 후 “법원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노동자들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하며, 사용자뿐만 아니라 제3자 역시 일정 부분 파업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감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 류한승 조직부장은 “이번 소송을 빌미로 학생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문제의 본질은 진짜 사장인 대학 당국이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투쟁이 길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 등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서대문경찰서에 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대문경찰서가 2022년 12월 업무방해 혐의를 불송치하면서도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자 경찰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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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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