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권한대행 벌금형…검사 시절 기록 유출 혐의

이현웅 기자 2024. 2. 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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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55·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행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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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사 시절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55·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행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는 김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별도의 경로로 의견서를 취득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목사 A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한 후 B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1심은 사기 사건 피해자의 의견서 입수 경위 진술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계속 달라졌다는 이유로 "다른 경로로 의견서 사본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대행은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현재 수사1부장으로, 공석인 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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