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외식환경 개선 입식테이블·경사로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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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2024년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단,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진행 중 또는 처분 후 3년 미경과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은 입식테이블 설치 및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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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는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대비해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소진 시 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입식테이블은 170개를 목표로 희망업소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현재 좌식테이블 기준 50%까지 신청 가능하며 한 업소당 최대 15개이다.
지원금액은 한 테이블(의자4개 포함)당 최고 20만원 이내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모범·으뜸맛집 등 우수업소를 우선 지원한다.
음식점 경사로는 15개소를 목표로 희망업소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조건은 입식테이블이 설치된 일반·휴게 음식점으로 업소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단,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진행 중 또는 처분 후 3년 미경과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은 입식테이블 설치 및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3년이상 영업장을 유지해야 하며,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3년간 동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41개소에 2796개의 입식테이블 설치를 지원했다”며 “이 사업이 외식문화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목포)|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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