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로 수업권침해” 연대생들, 청소노동자에 소송냈다 패소

전수한 기자 2024. 2. 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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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중 발생한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결국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A 씨 등 연세대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이 법적 대응은 과도하다며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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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모습. 연합뉴스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중 발생한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결국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A 씨 등 연세대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학생들 쪽에서 부담하라고 했다.

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여는 정병민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연세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원고의 면학을 위해 학교의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5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 집회의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약 64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A 씨 등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이 법적 대응은 과도하다며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지원에 나섰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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