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소음 피해" 청소노동자 상대 6백 손배소 낸 연대생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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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학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6백만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연세대 재학생들이 김현옥 전 민주노총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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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학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6백만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연세대 재학생들이 김현옥 전 민주노총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청소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연세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6월 연세대 재학생 이 모 씨 등 3명은 캠퍼스 안에서 열린 시위 소음으로 인해 수업 들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면서 노조 측에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명목으로 638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청소노동자들은 연세대 학생회관 인근에서 원청 사용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시급 440원 인상과 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며 시위했습니다.
이 씨는 노동자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면서 고발도 했지만, 전부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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