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경남도 ‘5명 이상 사업장’ 안전한 일터 정착 지원

이창언 2024. 2. 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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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에서는 중대재해 54건이 발생해 5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 기존 5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더 필요해졌다.

이에 경남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과 맞물려 올해 다양한 안전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남지역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은 3385곳(50명 이상)에서 4만 9992곳(5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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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기업 실제 사례집 제작·배포로 사업장 이해도 제고
음식점·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안내서 제작
노동안전지킴이단 역할 확대...위험요인 발굴·무료 컨설팅 시행

지난해 경남에서는 중대재해 54건이 발생해 5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을 포함한 재해자는 총 66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사고는 제조업에서 22건, 건설업에서 20건이 났다. 공공업과 기타는 합계 12건이었다.

사고 발생 요인은 떨어짐 15건, 끼임 14건, 맞음 8건, 깔림 4건, 기타 13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이(14건) 가장 많았고 김해(10건), 양산(7건), 함안(5건), 진주(3건)이 뒤를 이었다. 사고는 5월(10건)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7월·12월(각 7건)에도 사고가 잦았다.

경남도 안전한 일터 정착지원 대책. 2024.2.6. 경남도 제공

전년보다 사고 건수는 5건, 사망자는 5명이 줄었지만 ‘안전한 일터 정착’을 위한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 나온다. 특히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 기존 5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더 필요해졌다.

이에 경남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과 맞물려 올해 다양한 안전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남지역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은 3385곳(50명 이상)에서 4만 9992곳(5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도는 5~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속하게 법을 이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조업 대상 안전관리 우수기업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한다.

사례집에는 지난해 중대재해예방 우수 인증기업과 산업안전대상 수상 기업 등이 구축한 실제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용을 담았다.

음식점·카페·제과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를 배포한다. 이들 사업장은 제조업만큼 위험요소가 많지는 않으나, 일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고용주의 법 인지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도 설명이다. 도는 도청 구내식당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내서에 담아 업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경남도 도민안전본부가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안전한 일터 정착’ 지원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6. 경남도 제공

도는 안전관리 분야 퇴직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노동안전지킴이단도 지난해보다 20개를 늘려 올해 총 80개를 운영한다. 이들은 유해·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을 돕는 일은 물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까지 맡는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제조업과 건설업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분리해 맞춤형 과정으로 진행한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업체를 대상으로는 원어민 안전보건 통역강사를 활용해 찾아가는 안전보건 교육을 추진한다.

도내 운행 중인 시외버스 1361대(19개 시외버스사) 역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전문적인 분야라 일시에 완벽한 지원책을 마련한 건 쉽지 않다”며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며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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