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 난임부부 치료 동행 휴가 조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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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공무원 난임부부 치료 동행 휴가제를 도입한다.
광주시의회는 6일 임시회 본희의를 열고 이귀순(더불어민주당·광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배우자가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 특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이 조례는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광주시의원 23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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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가 공무원 난임부부 치료 동행 휴가제를 도입한다.
광주시의회는 6일 임시회 본희의를 열고 이귀순(더불어민주당·광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배우자가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 특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이 조례는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광주시의원 23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모자보건법마저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가임기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어 난임의 원인이 남성일 경우에는 지원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 문제는 특정 정책이나 지원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광주시도 남성 난임 치료에 관심을 갖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개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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