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로 아동 매매한 30대 여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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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아동 4명을 상습적으로 사고판 3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A 씨의 남편 B(2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매수한 아이를 불임부부 등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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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아동 4명을 상습적으로 사고판 3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A 씨의 남편 B(2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미혼모, 불임부부 등 6명에게 징역 1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배 부장판사는 "적법한 입양 절차를 계획적으로 잠탈하는 허위 출생신고를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금전을 조건으로 난자 제공을 요구한 것은 생명 윤리의 위협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매수한 아이를 불임부부 등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이 양육을 걱정하는 게시글을 보고 글을 쓴 임산부 등에게 접근해 150만 원~190만 원을 주고 아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일명 '산모 바꿔치기' 방식을 쓰거나 미혼모 등에게 아이 4명을 매수한 뒤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불임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 역할을 해 직접 아이를 낳은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2월 미혼모에게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해 임신한 뒤 출산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3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를 병원비를 내고 데려가려다 친모와 A 씨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신생아실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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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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