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캉 폭행남' 징역 7년 선고 불복해 항소

박혜민 2024. 2. 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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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바리캉 폭행남'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 모 씨(26세)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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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바리캉 폭행남'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 모 씨(26세)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1)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줄곧 법정에서 "A 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며 혼자 외출도 했고 합의해 성관계 했다"며 폭행 일부만 일정하고 강간, 감금, 협박 등 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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