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퇴직 뒤 수사기록 유출‥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항소심 유죄

박솔잎 2024. 2. 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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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인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 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부장검사가, 과거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며 한 목사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며 쓴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한 뒤 지인인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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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인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 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부장검사가, 과거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며 한 목사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며 쓴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한 뒤 지인인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기록 유출 범행은, 해당 목사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던 피해자가, 이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서류를 첨부했다 들통났습니다.

1심은 서류가 다른 경로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는 김 부장검사가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베낀 것으로 인정된다"과 봤습니다.

김 대행은 지난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돼, 현재 수사1부장으로, 공석인 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08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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