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찰 주도’ 박은정 검사 사의···“징계위 출석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휘하에서 윤 당시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6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감찰· 수사를 받고 있어 사표가 곧바로 수리되지는 않는다.
박 부장검사는 “저는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또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뜻)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원이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검사의 징계 취소 판결을 한 경우 검찰총장이 재징계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셀프패소’ ‘직무유기’라는 거센 비난에도 그저 무작정 상고를 포기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윤 대통령이 승소하자 지난해 12월 상고를 포기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함께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 감찰과 징계 청구를 위법하게 추진한 혐의로 감찰과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검언유착)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11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 부장검사를 통해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했다. 검찰총장 등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건너뛰도록 바꾼 것이다. 박 부장검사는 그해 10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대검찰청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리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지만 법리검토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박 부장검사는 그해 10월 채널A(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을 감찰하겠다며 통화내역 등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제출받아 윤 대통령 감찰·징계를 심의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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