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주수도, 무고교사 혐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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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사기혐의로 중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 지방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기 위해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고교사 혐의로 주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와 하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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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사기혐의로 중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 지방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기 위해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6일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주씨는 불법 다단계 판매로 2조1000억원을 챙긴 혐의로 2007년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수감된 상태에서 측근들을 이용해 다단계 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해 1329명에게서 1137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돼 2020년 징역 10년이 추가됐다.
주씨는 2019년 지방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기 위해 지인에게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와 변호사 접견 때문에 서울 구치소에 남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무고교사 혐의로 주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와 하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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