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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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 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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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 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가 불충분했는데도 환경부 장관 등이 그 결과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고 10년 가까이 방치한 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환경부 장관 등이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재작년 3월 31일 기준 사망자가 1,751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5명 가운데 2명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 받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증거부족을 이유로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고 이후 원고 10명 가운데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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