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학대혐의 특수교사, 항소장 제출… "쥐새끼 발언 없었다"

김서현 기자 2024. 2. 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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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1심은 "A씨의 발언 중 '너'라는 표현이 5회 연속 사용돼 피해자인 주호민 아들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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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의 아들을 정서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주호민의 입장을 반박한 후 항소했다. 사진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모습. / 사진=뉴스1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기자회견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등 60여명이 국화꽃을 들고 함께 자리했다. A씨는 기자회견 후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기자회견에서 불법 녹음이 증거로 인정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교사의 수업을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은 증거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장애아동 학부모'라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증거로 인정돼 아쉽다는 주장이다.

또 A씨는 주호민이 '아들의 배변 실수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지만 "학교에서 학교 폭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 (녹음기를 넣은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민은 1심 선고가 나온 당일 트위치 생방송을 통해 그간 제기돼온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주호민은 방송에서 A씨가 아이에게 '쥐새끼' 등 용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 A씨는 "이는 사실의 왜곡이고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또 주호민이 생방송에서 언급한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켰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주호민에 위자료 등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못 박았다. 주호민이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자신의 변호인이 주호민 측 변호인에게 제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금전 요구는 원하지 않는다 했고 자신의 변호인은 금전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게 팩트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A씨는 1심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 싫어 죽겠어. 정말 싫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아동 자체가 아닌 "아동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발언 중 '너'라는 표현이 5회 연속 사용돼 피해자인 주호민 아들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항소심에서 자세히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1심 판사가 '그것을 듣는 부모가 속상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앞으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후 학교는 교육을 실현하는 곳이 아닌 자기방어와 방치로 이루어진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특수교육 나아가 공교육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유죄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녹취파일의 증거 효력 인정 여부가 주목받았다.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기록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장애 아동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한 것이기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 수업은 장애인 의무 교육의 일환인 공교육"이라며 "(음성 파일 녹음·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보다 공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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