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통행법' 묻자...수도권 운전자 '뜻밖의 결과' [지금이뉴스]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사항을 세부 내용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가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을 인용해 12월 수도권 시민 600명(운전자 400명·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인식을 조사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과 지난해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변경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운전자의 40.3%는 '알고 있다'고 응답해 '모른다'는 응답 비율 6.8%보다 높았지만 경찰청 홍보물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우회전 방법의 세부 내용까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중 1명(0.3%)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운전자가 잘못된 통행방법으로 우회전하다 보니 운전자 간 다툼 등 혼란만 발생하고 제도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 75.3%는 우회전 일시정지 중 뒤 차량으로부터 보복성 행동(경적이나 전조등 위협)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운전자 78.3%는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앞 차량의 일시정지로 답답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65.3%는 우회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로 인해 당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는 누구도 잘 알지도 못하는 일시정지에 집착하고 있다"며 "일시정지가 아닌 운전자 스스로 우회전 시 무조건 서행하는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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