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신속도입 방위사업법 개정’…육·해·공 각군 소요 직접 결정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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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등 각군이 일부 무기체계에 대해 소요를 직접 결정해 신속하게 필요한 무기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필요한 무기를 적기에 조달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어 개정안은 합참의장이 합동성과 전력소요의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도 무기소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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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등 각군이 일부 무기체계에 대해 소요를 직접 결정해 신속하게 필요한 무기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공포돼 즉각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각군은 무기소요를 제안만 할 수 있었을 뿐 결정은 합동참모본부가 내리는 방식이었다. 국방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각군이 자군 이기주의에 따라 마구잡이 식으로 무기를 획득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필요한 무기를 적기에 조달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어 개정안은 합참의장이 합동성과 전력소요의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도 무기소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각군에서 단독으로 필요한 무기체계에 대해선 각군 총장이 소요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군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해군이 쓰는 군함의 예인함정 등 특정 군에서만 단독으로 필요로 하는 장비가 있다"면서 이런 무기는 각군이 소요결정해 방위사업청에 요청하면 획득시점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나 방사청장이 ▲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돼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수품 생산업체가 자체 품질관리능력을 갖추면 부여하는 ‘품질경영체제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국방부는 "군수품 생산업체의 인증 갱신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소요 절감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군수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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