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재력가"…학부모 모임서 155억 사기, 징역 15년

권태완 기자 2024. 2. 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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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을 속여 15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 12명을 상대로 모친과 남편의 재력을 속이거나 과장해 투자금 명목으로 15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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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중 76억 명품·수입차 등 구매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을 속여 15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 12명을 상대로 모친과 남편의 재력을 속이거나 과장해 투자금 명목으로 15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친이 상당한 재력가로 수백억원대 펀드 투자를 하고 있고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 및 대기업 사주 매입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또 처음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약정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며 신뢰를 얻은 뒤 지속적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증권회사 임원이 다른 사람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마치 자신의 어머니가 해당 임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투자금 중 76억원 상당을 명품과 수입차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A씨는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67억9000만원가량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 또 다수의 피해자는 거액의 금원을 A씨로부터 편취당해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밖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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