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영버스터미널 내 상가 사용허가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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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이 공영버스터미널 내 상가 사용허가를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6일 군에 따르면 해당 상가는 터미널 건물 1층 한 곳과 2층 두 곳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마트와 상가들이 가깝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참가자격·방법은 장성군 누리집 또는 인터넷 '온비드'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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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장성군이 공영버스터미널 내 상가 사용허가를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6일 군에 따르면 해당 상가는 터미널 건물 1층 한 곳과 2층 두 곳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마트와 상가들이 가깝다.
입찰 참가자격은 2월 2일 이전까지 장성군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개인·법인이다. 입찰서는 오는 8일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가운데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참가자를 ‘온비드’에서 낙찰자로 자동 결정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료는 1년 기준으로 일시불을 선납해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다. 2년 범위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참가자격·방법은 장성군 누리집 또는 인터넷 ‘온비드’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장성=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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