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1년 이상 빈집 철거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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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은 6일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주변경관 저해 또는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해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비 지급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빈집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가 완료된 후 관련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장흥군에서 검토 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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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장흥군은 6일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주변경관 저해 또는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해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미사용 또는 미거주 관내 주택이며, 사업대상자 당 지원비는 건축물 해체 비용의 자부담 10%조건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이다.
빈집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관련서류(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철거비·폐기물처리비 견적서 등)를 구비해 내달 8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비 지급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빈집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가 완료된 후 관련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장흥군에서 검토 후 지급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화재, 붕괴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흥=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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