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가습기살균제 피해 손해배상 소송 법원 판단

이재윤 2024. 2. 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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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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