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1주일 만에 9,600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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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해결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초반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인원은 9,631명, 대출 신청 규모는 2조4,765억 원에 이른다.
전체 대출 신청금액의 84.5%인 2조945억 원(7,588건)은 주택구입 자금 용도였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3,820억 원(2,043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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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금 대환 대출 수요가 64%
정부가 저출산 해결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초반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인원은 9,631명, 대출 신청 규모는 2조4,765억 원에 이른다.
전체 대출 신청금액의 84.5%인 2조945억 원(7,588건)은 주택구입 자금 용도였다. 구입자금 가운데 1조6,061억 원(6,069건)은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용도였고,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4,884억 원(1,519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3,820억 원(2,043건)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253건(2,212억 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608억 원)으로, 역시 대환 수요가 많았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그간 나온 정책대출 상품 중 조건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택구입 자금의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데, 금리는 연 1.6~3.3% 수준이다. 더구나 소득 요건(자산 요건은 5억 원 이하)은 디딤돌대출의 두 배 이상인 1억3,000만 원 이하여서 대기업 직장인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출시 첫날만 해도 신청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712360005753)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3009410001424)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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