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50억 빼돌린 혐의 맥키스 컴퍼니 전 사장, 항소심서 감형

김도현 기자 2024. 2. 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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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5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맥키스 컴퍼니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6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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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3분의 1 변제된 점 등 고려해 감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회사 자금 5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맥키스 컴퍼니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6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계 감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증인들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고 증인들 진술을 토대로 보면 피고인이 통상적인 회사 자금 집행 방식과 달리 현금으로 인출해 집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회사 내부적으로 보고 문서 등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신문 기사만으로는 구체적인 시기와 사용 금액 등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하지 않아야 할 행위로 개인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며 “다만 고소 이후 5억원 상당이 변제됐고 1심 판결 선고 전 일부 범죄 사실과 관련해 추가로 변제된 사실을 고려하면 총 변제금은 17억4000만원 상당으로 피해금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2년까지 사업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표이사를 맡아 사업을 완만하게 마무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까지 맥키스 컴퍼니 자회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로 근무하던 중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각각 34억6000만원과 2억5000만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차용금 명의로 횡령한 혐의다.

특히 같은 기간 부사장을 통해 현금 2억3000만원도 추가로 횡령했고 두 자회사 대표로 근무하던 중 자신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였던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시재금 2100만원 상당의 횡령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크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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